캐나다 주재원 비자

주재원비자(Intra-company Transfer)는 한국 혹은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의 직원을 캐나다 회사로 파견하거나, 한국 혹은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캐나다 내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급되는 워킹 비자 입니다. * 주재원비자는 캐나다 노동시장영향평가서 (LMIA)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FTA 의 시작 이래로, 한국기업들의 성공적인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 법인에서 캐나다 현지 법인을 관리, 감독할 인사를 파견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는, 기술력 증진을 위한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으며, 캐나다 제품 수출의 확장 및 GDP 향상 뿐만 아니라, 세계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업 대상 직원
캐나다 내에 자회사, 지점 혹은 계열사가 설립된 국제 기업 대표자, 임원, 관리자

주재원비자의 장점

자녀 무상교육 가능

부모중 한명이 주재원비자를 받게되면, 자녀들은 최대 7년까지 캐나다 현지학생들과 같은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의료보험 무료 혜택

비자기간내, 캐네디언과 같은 무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년/ 5년 비자발급

임원 및 관리자의 경우 최대 7년의 워킹 비자 발급, 전문지식인의 경우 최대 5년 발급

영주권 취득가능

LMIA 면제 및 200점 추가점수로 1년 6개월안에 비교적 쉬운 이민신청가능

주재원 비자 – 회사 조건

  • 현재 Active 하게 운영중인 업체
  • 기업내 Excutive Director의 운용이 필요한 업체
  • 자산 증명필요
  • 한국에 있는 모기업과 캐나다 기업이 같은 계열의 사업이여야함
  • 파견자가 캐나다에 있는 기간동안에도 모기업은 계속 운영중이여야함

주재원비자 – 직원조건

  • 현재 국제 기업/회사에 근무 중이며 지사/계열사/ 자회사/제휴회사에 근무할 예정인자
  • 해당 회사에서 최근 3년간 1년의 Full time 경력요구
  • 캐나다에 임시거주 목적인 경우
  • 캐나다 비자 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경영 및 이사진 파견

  • 현재 국제 기업/회사에 근무 중이며 지사/계열사/자회사/제휴회사에 근무할 예정인자
  • 해당 회사에서 최근 3년간 1년의 Full time 경력요구
  • 캐나다에 임시거주 목적인 경우
  • 캐나다 비자 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관리직 파견

  • 회사/조직에 대한 관리 또는 주요구성 및 요소 기능을 지시해야 함
  • 회사/조직에 대한 규율, 정책 및 회사 목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회사/조직에 대한 중대 결정에 대한 의사권한이 있어야 함
  • 더 높은 임원이나 경영진, 주주들에게선 일반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아야 함

전문지식인 파견

  •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며,보통 높은 학력이 요구됨

* 해당 경영진은 생산,판매,배송 등 일반적인 업무를 하면 안됨. Small Business 의 경우 해당 포지션에 대한 업무가 해당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STEP 1

파견 예정자 및 회사 서류 접수

STEP 2

비자승인 직책에 따라 기간 상이

STEP 3

배우자 동반 워킹비자, 자녀 동반 비자 무상교육 가능

STEP 4

캐나다 경력 최소 1년 만족 후, 캐나다이민 신청

필요 서류

Intra Company Transfer  Letters 한국본사에서 발급한 워킹비자 서포트 커버레터 밴쿠버 지사의 Confirmation of Employment Letter 밴쿠버 지사의 New job offer 레터 및 Job description
Company Overview 본사에서 발행한 Company overview Letter 및 사업자 등록증 밴쿠버 지사 Business Licence 밴쿠버 지사의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Supporting Documents  각 신청자 영문 이력서 및 명함 대학 졸업장 및 성적표 Paystubs for last 12 months
Online Offer of Employment 밴쿠버 지사의 Employer Portal 등록 후 각 신청자 등록 등록 후 Employer Compliance Fee 납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