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혹은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의 직원을 캐나다 회사로 파견하거나, 한국 혹은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캐나다 내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급되는 워킹 비자 입니다.
* 주재원비자는 캐나다 노동시장영향평가서 (LMIA)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Free Trade Agreement 한국 & 캐나다 FTA
한국과 캐나다 FTA 의 시작 이래로, 한국기업들의 성공적인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 법인에서 캐나다 현지 법인을 관리, 감독할 인사를 파견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는, 기술력 증진을 위한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으며, 캐나다 제품 수출의 확장 및 GDP 향상 뿐만 아니라, 세계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신청 가능한 기업은, 캐나다 내에 자회사, 지점 혹은 계열사가 설립된 국제 기업 입니다.
대상직원은 대표자, 임원, 관리자 혹은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직원 조건
1. 현재 국제 기업/회사에 근무 중이며 지사/계열사/ 자회사/제휴회사에 근무할 예정인자
2. 해당 회사에서 최근 3년간 1년의 Full time 경력요구
3. 캐나다에 임시거주 목적인 경우
4. 캐나다 비자 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경영 및 이사진 파견
- 현재 국제 기업/회사에 근무 중이며 지사/계열사/자회사/제휴회사에 근무할 예정인자
- 해당 회사에서 최근 3년간 1년의 Full time 경력요구
- 캐나다에 임시거주 목적인 경우
- 캐나다 비자 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당 경영진은 생산,판매,배송 등 일반적인 업무를 하면 안됨. Small Business 의 경우 해당 포지션에 대한 업무가 해당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관리직 파견
- 회사/조직에 대한 관리 또는 주요구성 및 요소 기능을 지시해야 함
- 회사/조직에 대한 규율, 정책 및 회사 목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회사/조직에 대한 중대 결정에 대한 의사권한이 있어야 함
- 더 높은 임원이나 경영진, 주주들에게선 일반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아야 함
* 해당 경영진은 생산,판매,배송 등 일반적인 업무를 하면 안됨. Small Business의 경우 해당 포지션에 대한 업무가 해당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인 파견
-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며,보통 높은 학력이 요구됨
주재원 비자 신청 회사 조건
비자 접수
- 파견 예정자 및 접수 회사 서류를 규합 후, 캐나다 이민국 CIC 에 비자 서류 접수
비자 승인 이후
- 해당 파견예정자의 비자 승인 후, 캐나다 입국
- 이민국에서 워킹 비자 수령
- 이에 따른 동반 오픈 워킹 비자 신청 및 아이들 동반 비자 신청
- 무상교육 신청
비자 상세 내용
- 캐나다 주재원으로 인정 받는 경우- LMIA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비자 유효기간 3년
- 임원 및 관리자의 경우 2년씩 기간 연장이 가능
- 임원 및 관리자의 경우 최대 7년의 워킹 퍼밋 수령 가능, 전문지식직원의 경우, 최대 5년 워킹 비자 발급 가능
신청 절차
주재원비자의 장점
- 캐나다 주재원으로 인정 받는 경우, LMIA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유효기간 3년
- 임원 / 관리자의 경우 2년씩 기간 연장 가능
- 임원 및 관리자의 경우 최대 7년의 워킹 비자 발급, 전문지식인의 경우 최대 5년 발급
필요 서류
Intra Company Transfer Letters | 한국본사에서 발급한 워킹비자 서포트 커버레터 | 밴쿠버 지사의 Confirmation of Employment Letter | 밴쿠버 지사의 New job offer 레터 및 Job description |
Company Overview | 본사에서 발행한 Company overview Letter 및 사업자 등록증 | 밴쿠버 지사 Business Licence | 밴쿠버 지사의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Supporting Documents | 각 신청자 영문 이력서 및 명함 | 대학 졸업장 및 성적표 | Paystubs for last 12 months |
Online Offer of Employment | 밴쿠버 지사의 Employer Portal 등록 후 각 신청자 등록 | 등록 후 Employer Compliance Fee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