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vanU 비자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종류

관광비자/무비자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할 경우 캐나다 비자 면제 대상으로서 6개월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거주시 관광비자,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를 추가로 신청해야합니다.

1.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서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캐나다에 관광 혹은 단기 거주 (6개월 미만) 체류 목적으로 항공편을 통하여 캐나다 입국 시 반드시 전자 여행 허가서 eTA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
  • eTA는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유효합니다.
  • 캐나다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를 소지한 사람도 항공편을 통하여 캐나다 입국시 반드시 유효한 eTA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 여권을 변경할 경우 새로 eTA를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관광비자 Visitor Record

  • 단기 방문 목적으로 전자 여행허가서 (eTA)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반드시 관광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 관광비자는 현 체류 만료일 전에 신청을 해야하며, 총 6개월 이상 캐나다에 체류하는 경우 이민국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 관광비자는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 MyCIC 계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접수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비자

캐나다 유학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6개월 미만의 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 캐나다 Kindergarten에 다니는 미성년자인 경우
  • 부모가 캐나다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자녀가 초,중,고 학교를 다니는 미성년자인 경우

 

  1. 학생비자 신청시 필수 사항
  • 이민국 Designated Learning Institute (DLI) 고유 번호가 있는 학교에 입학신청
  • 학비, 생활비를 충당 할 수 있는 재정 보증
  • 입국시 결격 사유가 없는자 (신체검사 및 범죄기록)
  • Biometrics 지문등록 (2019년 1월 이후 부터 학생비자 신청시 필수 사항, 10년간 유효)

 

  1. 학생비자 기간 및 만료
  • 학생비자 기간은 보통 입학한 학교 수료 기간만큼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학업 만료일에 3개월을 추가로 발급
  • 학업 만료전 학생비자가 만료될 경우 미리 학생비자 연장신청을 해야함
  • 학업이 만료되고 학생비자가 길게 있더라도 90이내 비자 변경 혹은 출국을 해야함

 

  1. 학생비자 신청방법
  • Outside Canada (캐나다 외에서 학생비자 신청시 진행되는 방법)
    • 캐나다에서 관광비자로 체류시 Outside로 진행해야하며, 비자 신청 중 관광비자 만료전 관광비자 연장신청을 해야함
  • Inside Canada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 신청시 진행되는 방법)
    • 유효한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 혹은 부모가 유효한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가 있는 경우
    • 관광비자로 초,중,고에 재학중인 미성년자
    • 관광비자로 대학 정규 과정을 입학하기 위해 준비과정을 수료한 경우
    •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한 경우

학생들을 위한 취업비자

학생들을 위한 취업비자

  1. Work On Campus
  • 대학 이상의 학교 재학 중 학교내에서 취업비자 없이 취업이 가능
  •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공부기간만 가능 
  1. Work Off Campus
  • 학교 재학 중 주당 20시간씩  정규 방학동안은 Full-time으로 취업이 가능한 조건
  •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학생비자에 “Work Off Campus”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함
  • ESL 어학과정으로는 불가하며 6개월 이상의 전문과정 혹은 정규 대학과정 Full-time으로 재학시 가능
  • 반드시 학업이 시작한 후 취업이 가능하며 학업이 종료될 경우 취업이 불가능함
  • Part-time 학생일 경우 재학기간동안 취업이 불가능하며,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를 Part-time으로 이수 할 경우는 취업이 가능
  • 취업을 하기위해선 캐나다 사회보장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SIN)을 발급 받아야함
  •  학업 종료 후 기존 학생비자 만료전 취업 비자 혹은 PGWP를 신청 한경우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함
  • 학업 종료 후 기존 학생비자 만료전 새로운 학업을 신청 한 경우 새로운 학업 시작 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함 (기존 학교 및 새로운 학업도 Off Campus 취업이 가능한 조건이어야 하며, 기존 학교를 모두 졸업 후 150일안에 새로운 학업을 시작하여야 함)
  1. Co-op Work Permit
  • 학업 프로그램에 유/무급 인턴쉽 혹은 실습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
  •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학생비자 만료일까지 발급 가능
  1. Post Graduate Work Permit
  • 캐나다 정규 대학 졸업 후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
  • 최소 8개월 이상 학과를 이수 해야하며 비자 기간은 학과 기간만큼, 2년 이상의 학과를 졸업 한 경우 최대 3년의 PGWP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
  • PGWP는 평생 한번 발급이 가능함

취업 비자

  1. 학생들을 위한 취업비자
  • Off Campus Work Permit: 전문과정 재학 중 주당 20시간씩 일할 수 있는 조건
  • Co-op Work Permit: 유/무급 실습 혹은 인턴쉽 과정 재학 시 받을 수 있는 비자
  • Post Graduate Work Permit: 캐나다 정규 대학을 졸업 후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는 비자
  1. Working Holiday 
  • 만 3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는 신청 가능한 1년짜리 취업 비자
  • 랜덤형식으로 진행되며 매해 4,000명 신청 가능
  • 워킹 홀리데이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보기 http://cafe.daum.net/ourvancouver/3ye1/3860
  1. Spouse Work Permit
  • 배우자가 캐나다 정규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배우자의 학생비자 기간만큼 받을 수 있는 취업 비자
  • 배우자가 취업비자로 NOC B 레벨 이상의 직업군으로서 일하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취업 비자
  1. LMIA Work Permit
  • 캐나다 고용주, 업체, 회사에서 지원받은 LMIA 노동 허가서 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취업 비자 
  1. LMIA-Exempt Work Permit
  • 특정 이민 프로그램  (예: Home Support & Home Child Care,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 혹은 사업/투자관련 (예: 주재원 비자)등을 통해 LMIA 없이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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