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녀무상교육
- 일반적인 유학과 동일하지만 부모 중 1명이 공부하며 자녀는 캐나다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부 할 수 있는 방법
- 부모 중 1명이 캐나다에서 공부 혹은 취업비자가 있을 경우 모든 자녀의 초,중,고 학비 면제가 가능함
- 자녀가 1인 이상인 경우 경제적 이득
- 정규 대학 과정 수강 중 주당 20시간씩 취업이 가능하며, 가족단위인 경우 다른 배우자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가족단위 캐나다 이민준비가 가능함
- 캐나다 대학 졸업시 최대 3년의 PGWP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 (2년이상의 과정 수료, 2년 미만의 경우 수료과정 기간만큼)
- 캐나다에서 취업시 영주권 준비가 가능하며, 배우자 및 22세 이하의 자녀도 동반 영주권 취득이 가능
BC주 교육부 규정: 부모의 조건
- 부모 중 한명이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취업비자 소지와 최소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혹은
- 캐나다 1년 이상의 학생비자 소지와
- 2년이상의 정규대학과정을 (Diploma 혹은 Degree 과정이상) 수강하는 경우 혹은
- BC주 교육부 인가를 받은 사립대학 Degree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혹은
- 최대 1년의 ESL과정으로 정규대학 조건부 입학을 준비하는 경우
AB주 (알버타) 교육부 규정: 부모의 조건
- 부모중 한명이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 소자와
- 2년이상의 알버타 교육부 인가 대학 Diploma 혹은 Degree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혹은
- 1년이상의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 부모중 한명이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
ON주 (온타리오) 교육부 규정: 부모의 조건
- 부모중 한명이 유효한 캐나다 취업비자 소지 혹은 취업비자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혹은
- 캐나다 영주권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혹은
- 종교 비자로 캐나다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혹은
-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4년제 대학교, 컬리지 혹은 다른 학교에서 재학중인 경우
QB주 (퀘벡) 교육부 규정: 부모의 조건
- 퀘벡 주 영어 교육청 등록을 위해서는 영어교육청 등록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국제학생의 경우 교육청 등록시 자동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 무상 진행시 부모는
- 부모의 합법적인 캐나다 취업비자를 소지한경우 (고용주 이름이 비자에 명시) 혹은
- 부모의 합법적인 캐나다 오픈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취업을 한경우 혹은
- 부모의 캐나다 학생비자와 퀘벡주 CAQ를 발급 받은 경우
자녀의 학업
- 부모가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 모든 자녀의 무상교육이 가능함
- 자녀의 초,중,고 무상교육 진행시 학교는 거주지역에 속해있는 학교로 배정받게 됨
가족단위 학비 샘플비교
자녀 2명 조기유학 | 부모님 중 한분 캐나다 대학입학 | |
학비 | 한화 약 3,000만원/년 (1인 1,500만원/년) | 한화 약 1,500만원/년 |
예상 생활비 | 한화 약 3,000만원/년 (자녀2명+부모1명) | 한화 약 3,000만원/년 (자녀2명+부모1명) |
기타 | 부모님 워킹비자 발급불가(동반비자로 취업 불가능) | -동반하는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공립교육청에서 무상교육 가능 -부모 한분 학기중 취업비자 가능 -2년이상 프로그램 졸업시 최대 3년 취업비자 가능 |
예상비용 | 한화 약 3,000만원+3,000만원 = 6,000만원/년 | 한화 약 1,500만원+3,000만원 = 4,500만원/년 |
예상 생활비는 거주하는 환경과 가정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