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 후 이민
캐나다에서 공립 컬리지나 대학교를 2년이상 과정을 졸업을 하게 되면 3년의 취업비자(PG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취업비자를 통해 캐나다 경력을 쌓아서 주정부이민(지역에 따라 6개월도 가능) 또는 연방정부이민-CEC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을 통해 현지에 인맥도 만들고 비자문제, 영어문제등을 해결가능하고, 이후 캐나다 이민을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또한 자녀가 있으신분들은 공립 컬리지 이상의 학업을 통해 자녀들은 공립학교에서 캐네디언 친구들과 같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비자 기간 동안도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
캐나다 유학을 통해 현지인맥을 만들고 실습과정을 통해 취업의 가능성을 높일수있습니다.
조기유학, 가족이민을 원하시는분
자녁의 조기유학과 더불어 학부모가 현지에서 학업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안정적인 이민을 원하시는 분
캐나다 유학을 통해 취업, 영주권까지 취득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EE-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캐나다 연방이민 프로그램 중 CEC 캐나다 경험이민으로 2년과정 이상 교육과정을 마친 후 풀타임으로 NOC TEER 0, 1, 2, 3 에 해당하는 직업경력 1년을 쌓은 후 지원가능합니다.
영어 | 직종에 따라 정해진 영어능력으로 IELTS 또는 CELPIP로 증명 |
주의 | 유학기간동안에 일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학교를 마친 이후만 경력으로 인정 |
*더 자세한 자격요건은 연방정부이민에서 확인하세요*
주정부들의 유학 후 이민
각 주마다 유학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BC주 | International Graduate 카테고리 |
ON주 | Employer Job offer stream – International Student |
Alberta | Alberta Oppertunity Stream(AOS) – 알버타주안에 있는 학교 졸업자: 졸업이후 6개월 경력으로 영주권신청가능 |
*더 자세한 자격요건은 주정부이민에서 확인하세요*
캐나다 조기유학 및 자녀무상교육 비용 예시
자녀 2명 조기유학 | 부모님 중 한분 캐나다 대학입학 | |
학비 | 한화 약 3,000만원/년 (1인 1,500만원/년) | 한화 약 1,500만원/년 |
예상 생활비 | 한화 약 3,000만원/년 (자녀2명+부모1명) | 한화 약 3,000만원/년 (자녀2명+부모1명) |
기타 | 부모님 워킹비자 발급불가(동반비자로 취업 불가능) | -동반하는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공립교육청에서 무상교육 가능 -부모 한분 학기중 취업비자 가능 -2년이상 프로그램 졸업시 최대 3년 취업비자 가능 |
예상비용 | 한화 약 3,000만원+3,000만원 = 6,000만원/년 | 한화 약 1,500만원+3,000만원 = 4,500만원/년 |
예상 생활비는 거주하는 환경과 가정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